/사진제공=4차산업혁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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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000개의 중소기업 사업장을 5G(5세대 이동통신) 기반 스마트공장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도 돕는다는 전략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산업위)는 10일 오후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5G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5G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5G플러스 전략'의 일환으로 이날 4차산업위의 심의 안건에 올랐다.
우선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1000개의 중소·중견기업에 5G 팩토리 솔루션을 보급한다.
올해 말까지 △실시간 품질검사 △자율주행 물류 이송 △생산설비 원격정비 △예지정비 등의 5G 솔루션 실증사업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5G 기반 봉제특화 로봇 솔루션 실증까지 마친 후, 이를 현장에 보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연도별로 2020년 200개, 2021년 300개, 2022년 5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는 전략이다.
5G 기반 산업용 단말기 프로토타입도 올해 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총 12억원을 투입해 3.5㎓(기가헤르츠)와 28㎓ 겸용 단말기를 200개 제작한다. 산업용 5G 단말 상용화는 내년 상반기 추진된다.
스마트공장에 향후 적용될 새로운 5G 솔루션 기술 고도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5G 기반 차세대 클라우드 로봇, 5G 기반 경량 AR(증강현실) 글래스 부품 및 시야각 확대 기술, 가상공간 구성을 위한 실감콘텐츠, 5G 초저지연 통신을 돕는 사물인터넷(IoT) 핵심기술 등이 주요하게 개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공장 고도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해오던 관련 사업을 '패키지형'으로 묶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5G 스마트공장 솔루션이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5G 네트워크를 공급하는 이동통신사들이 정부 신고 없이 관련 통신요금제를 자율적으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해 실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스마트공장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전문가가 현장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안 모델도 개발해 주는 솔루션도 2020년까지 현장에 보급된다. 또한, 5G 기반 로봇의 안전성·신뢰성 관련 표준개발 등도 진행될 계획이다.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은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5G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스마트공장 보급이 우리나라 제조 분야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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