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한은 정해졌지만 패스트트랙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면서 “마침 여야는 11일 정치협상회의에서 사법·정치 개혁안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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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별도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한국당 주장은 억지”라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다른 정당과 공조를 통해 개혁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차원으로 법사위에서 논의된 법안이라면 180일 논의기간을 거친 뒤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이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법사위로 이관된 경우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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