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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경기도 연천서 엿새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국내 1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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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경기 연천지역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방역 강화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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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추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4000여두 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ASF 확진은 지난 3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확진 후 엿새만에 나온 확진으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판정은 14건으로 늘었다. 특히 해당 농장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설정한 완충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농장은 반경 500m 내에 해당 신고 농장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가축‧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ASF로 확진됨에 따라 발생농장과 반경 3㎞ 내 돼지농장 3개소 4120여두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9일 밤 11시10분부터 11일 밤 11시10분까지 경기도 연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지동중지명령(Standstill, 스탠드시틀)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 내 돼지 농장과 축산관련 시설 및 차량은 세척, 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다만, 연천군 지역 내에서 시행 중인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은 금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예외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세척, 청소, 소독 등 보다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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