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을 3년 기준 최대 36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통장 해지 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과 사례관리를 이수해야 한다. 장려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적립된 장려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선정되면 12월 중 통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된다.
tommy8768@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