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레망, 외교사절 파견 시 상대국에 얻는 사전동의
정부 소식통은 9일 “최근 이 의원이 (미국으로부터) 아그레망을 받았다”며 “조만간 그를 주미대사로 공식 임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그레망’이란 새로운 대사나 공사 등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에서 얻는 사전 동의를 뜻한다. 현지 정부가 타국의 외교사절에 부임을 동의하는 국제관례상의 제도다. 정식으로 임명된 외교사절을 상대국이 거절함으로써 국제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아그레망은 요청 후 20~30일이 경과한 후에 부여되는 것이 국제관례이며, 아그레망이 부여되면 외교사절은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을 받게 된다.
아그레망은 프랑스어로 ‘동의(同意)’라는 뜻으로,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은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라고 한다. 아그레망을 받지 못한 사람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로 외교상 기피인물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 8월 9일 청와대는 이 의원을 주미대사로 내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두 달 가까이 아그레망이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통상적으로 아그레망이 발급되는 시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이 의원의 부임 시기가 점점 늦어지자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불만을 아그레망 절차 지연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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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ajuc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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