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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이르면 10일 밤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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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이 불거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본명 이승현)가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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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버닝썬 사건과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윤모 총경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7일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 총경은 또 자신을 승리 측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큐브스)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수서경찰서에서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사받는 과정에서 윤 총경이 수사를 무마시키는 대가로 수천만원어치 상당의 주식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총경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0일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혜진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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