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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조국에 묻힌 패스트트랙 법안…법사위 논의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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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블랙홀' 속 법안 협상은 뒷전

국감일정 겹치자 여야 논의 올스톱

뉴스1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19.10.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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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여야 간 이렇다할 논의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들을 논의할 시간이 점차 줄고 있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쏠려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국정감사 일정마저 겹치면서 법사위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논의에 차질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안 총 4건은 10일 기준으로 163일째를 맞았다. 이 법안들은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지난 8월 31일로 끝나면서 소관 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로 변경된 상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안이 이달말 본회의로 자동 회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지나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는데, 해당 법안들이 이미 법사위에 올라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90일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해당 법안들은 내년 1월에나 본회의로 회부될 수 있다. 한국당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법사위에서 법안을 다룰 시간이 100일남짓 남은 셈이다.

법안에 대한 여야 간 논의 과정이 치열했던 것은 아니다.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4건의 법안들은 지난 4월 30일 이후 전체회의에 상정되긴 했지만 소위원회에선 다뤄지지 못했다.

6개월에 가깝도록 법안들이 방치되다시피한 상황이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여전히 조 장관에 쏠려 있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사리 논의 착수에도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국정감사가 지난 2일 시작되면서 집중도가 분산됐다.

오는 21일 국정감사가 종료되기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종료 이후에도 조 장관 관련 논란이 계속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이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한 여야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부터나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싶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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