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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애물단지’ 평택 현덕지구 민관 공동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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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도시公 50%, 민간 50% / 11년째 지연 개발사업 탄력 전망 / 이익 발생 땐 기반시설 확충키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애물단지 ‘현덕지구’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2008년 지구지정 이후 중국계 자본 유치를 약속했던 사업시행자의 사업자지정 취소 여파로 사실상 중단됐던 개발사업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온 현덕지구 개발을 공공기관과 민간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개발로 이익이 날 경우 기반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해 도민에게 환원하는 내용도 사업계획에 담았다.

공공기관 투자는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이고 민간도 50%를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지구지정 후 11년째 지연돼 온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100여㎡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017년 개발계획 기준으로 7500억원 규모였으나 지가 상승 등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애초 중국 자본을 유치해 국내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다. 지구지정 6년 만인 2014년 중국계 자본투자를 약속한 사업시행자를 어렵사리 지정했으나 당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선 7기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를 통해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 취임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기존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1심 법원은 경기도의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항소해 2심 법원의 첫 심리는 11월 수원고법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사업시행자와 법적 다툼 중이지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이 사업을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공에서 50%를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이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현덕지구에 처음으로 적용,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민환원은 이곳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반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계획했다.

도는 2020년 3월까지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4월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현덕지구에는 114가구가 실거주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1100여명이다. 실거주 주민들은 노후 주택 개보수 어려움으로 생활 불편, 토지 보상 시기 미확정에 따른 생활계획 수립 어려움, 시설재배 금지로 인한 영농소득 감소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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