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조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열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가운데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공에 따르면 올해 8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본사 직접 고용이 확정된 500명 가운데 378명이 현재 공사 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합의로 2심 계류 중인 115명도 이 같은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1심 계류 중인 925명은 판결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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