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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윤 총경, 버닝썬 수사 뒤 사업가에 ‘휴대전화 버려라’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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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버닝썬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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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모 총경이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뒤 사업가 정모씨에게 증거인멸을 종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윤 총경은 정씨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비상장 업체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9일 SBS에 따르면 검찰은 윤 총경이 지난 1월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정씨에게 연락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정황을 확인했다.

정씨는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윤 총경에게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윤 총경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정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릴 것을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윤 총경이 정씨에게 주식을 받을 때 차명을 쓴 정황도 확인했다. 공직자 신분으로 거액의 비상장 업체의 주식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형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윤 총경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 측은 증거인멸 교사와 차명주식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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