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6 (목)

연천서 1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일시이동중지 발동(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마리 식욕 부진 확인해 의심신고…수매 대상은 아냐

3일 파주·김포 이후 6일만에 다시 발생…방역조치 강화

48시간 동안 시설·차량 이동 제한…추간 확산 차단

이데일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연천군에서 또 다시 발생했다. 연천 지역의 경우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던 곳이다. 정부는 연천군에 대해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동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 의심축 신고를 접수해 정밀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했다고 밝혔다.

ASF는 지난 3일 파주·김포시를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었다. 충남 보령시, 경기 포천시 등에서 의심 신고가 나왔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최초 발생 후 최대 잠복기(19일)가 지나 큰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6일만에 추가 확진이 나오면서 아직도 ASF 위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농장은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했다. 정밀검사 결과 확진 판정에 따라 해당 농장과 방역대 일대 살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발생농장은 돼지 4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3km 내에는 다른 3개 농장이 412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다. 잔반급여는 하지 않고 야생멧돼지를 막기 위한 울타리를 설치했다. 외국인은 네팔인 4명이 근무 중이다.

연천군은 기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강화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김포·파주시와 함께 발생농장 10km 내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매·살처분과 관련해 일부 농가에서는 정부·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 등 피해 보전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초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가 양돈농가가 모일 경우 감염 전파 등 우려가 있어 취소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발생농장은 10km 밖에 위치해 수매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전히 방역대 안에서 ASF 발생하는 만큼 수평전파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에 방역지역과 이번에 새로 지정한 완충지역(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 연천군 방역대 밖)의 집중 방역을 통해 ASF의 남쪽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또 이날 오후 11시 10분부터 오는 11일 오후 11시 10분까지 48시간 동안 연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이 지역 내 돼지 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차량은 세척·청소·일제소독을 실시한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연천군 지역 내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은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예외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관계자에 농장·관련시설에 대한 세척·청소·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