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근로활동을 하는 교육ㆍ주거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인 경우 지원 가능하며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을 합산한 720만원 및 이자를 지원한다.
다만 3년 동안 총 4회의 교육과 연 2회의 사례관리를 받아야 하며 지원금을 주택구입ㆍ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ㆍ훈련,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 의료비(미용 목적 제외)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지원된다.
가입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소득 및 재산 조회를 거쳐 최종가입자로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43-539-3951)으로 문의하면 된다./진천=박병모기자
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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