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14일까지 신청서 주택과에 접수해야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17조 및 3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교육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법적으로 이수해야 할 의무교육이다.
오전 4시간 교육은 서산소방서 및 서산경찰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겨울철 많이 발생하기 쉬운 화재 예방과 아파트 단지 내 범죄예방에 대해 진행되며, 오후 4시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사업자선정지침 및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참가를 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오는 14일까지 시 주택과에 교육 참가 신청서를 작성ㆍ접수해야 한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화재ㆍ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소통ㆍ화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무교육인 만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참석해 교육을 이수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산=송윤종기자
송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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