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당진소방서, 노후화된 소화기 교체 하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남 당진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후화된 소화기를 교체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노후 소화기는 내용연수(안전기한)가 10년이 지났거나 부식이나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정상 사용이 되지 않는 소화기다.
관련법에 따라 10년이 넘은 분말소화기는 교체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동안 연장 가능하다.
오긍환 화재대책과장은 "화재 초기 진압 등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등 내용연수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당진=최근석기자

최근석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