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화기는 내용연수(안전기한)가 10년이 지났거나 부식이나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정상 사용이 되지 않는 소화기다.
관련법에 따라 10년이 넘은 분말소화기는 교체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동안 연장 가능하다.
오긍환 화재대책과장은 "화재 초기 진압 등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등 내용연수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당진=최근석기자
최근석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