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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행사장 내 자격 있는 경비원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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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충청일보

[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문체육대회부터 지방자치단체 축제가지 항상 이맘때만 되면 전국은 축제의 장이다. 국토는 폭죽과 도로정체 등 축제로 몸살을 앓는다. 축제의 계절인 가을에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개최하던 축제를 정리하였다. 그렇다하더라도 엑스포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주관하는 축제 성격의 행사가 천여 건 이상이고 그 비용도 수조원이다, 여기에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포함하면 천문학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안전비용은 매우적다. 또한 경비원교육을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경비원심인교육도 받지 아니한 무자격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경비업법령에서는 모든 경비원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원신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절감을 이유로 무자격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다. 선진화된 국가들의 경우 행사비용 전체의 20%가까이를 안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제도화돼 있다. 이와 달리 우리는 일부행사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매우적다. 또한 안전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무척이나 꺼리고 소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현상은 적정한 안전요원을 선발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것에 지장을 준다. 즉 젊은 안전요원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은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거나 무자격자를 배치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적은 인건비는 경비원의 기본교육조창 이수자하지 않는 일일고용직을 경비현장에 배치하여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

축제가 개최되는 대부분의 행사장은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 혼잡하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가족 단위의 참여가 많으며 가수 공연 등 무대행사가 병행돼 무척 혼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축제 행사 관계자는 주변의 환경적 여건을 파악해, 입장객의 충돌이나 압사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는 제대로 교육되어지고 대응 가능한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경비업법령에서는 이러한 혼잡한 행사장의 경우 사전에 관할경찰서에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행사장에는 경비원교육 이수자 명단만 존재할 뿐 명단과 일치하는 경비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감독기관은 인력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한 기후 환경에서는 식중독으로부터 취약하다. 휴일의 관람객을 대비하여 대량으로 전날 만들어 놓은 식품도 임시시설의 냉장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다. 이 보다도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이동하면서 음식을 판매하는 떴다방 포장마차, 노점상이 문제이다. 이들은 세금을 내지도 않는다. 또한 상한음식을 섭취하여 이상이 발병하였을 때 보험 등 어떠한 보상대책도 없다. 식중독의 발병은 음식섭취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것을 감안 할 때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섭취는 고려하여야 한다. 행사주최측은 노점상단속 전문요원을 미리 배치하여 노점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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