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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여성이 안전한 사회 3부 ②] 급속히 퍼진 한개의 불법촬영물…한국선 3천회 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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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 등 부처마다 대응이 달라 피해자 구제·지원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센터도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을 정확하게 집계하기가 어렵다. 또 방심위의 일시적인 차단 조치도 불법 촬영물 유포 확산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 신고는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방심위엔 유포 협박에 대해 신고할 수 없고, 여가부엔 가능하다. 또 여가부는 직접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게 메일로 삭제 요청을 보내는 방식으로 삭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피해지원국 국장은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신고부터 피해자 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을 상상하면서 만들어졌으나 삭제와 상담에만 예산이 투입돼 실질적인 법률, 의료 지원까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이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가부 등 각 부처가 서로 해결하려 하지만 여러 부처가 모이다 보니 협력이 어려운 부분에서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방심위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삭제보다는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 상반기 1만2544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 중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1만2527건에 대해선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에 요청해 삭제하도록 하는 자율 조치는 7193건이었다.

이는 삭제 등 시정명령 및 과태료 권한이 방심위가 아닌 방통위에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의 유통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시적인 차단 조치는 불법 촬영물 재유포의 위험성을 남겨둔다. 해외 이용자나 인터넷 우회접속(VPN) 프로그램 사용자는 언제든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일시적인 차단일 뿐이라 누군가 내려받아 재유포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지난해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다양한 경로로 올라온 한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 영상을 3000회 이상 삭제하기도 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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