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검찰, 공문서 위조해 친형에게 임금 준 공무원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주지검은 공문서를 위조해 친형에게 임금 1천여만원을 제공한 괴산군 공무원 A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괴산읍사무소에서 일하던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서류를 가짜로 꾸며 친형을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후 1천60만원을 임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