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괴산읍사무소에서 일하던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서류를 가짜로 꾸며 친형을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후 1천60만원을 임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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