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사설]핀테크 규제, 신산업 살리는 방향으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게티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핀테크 산업에 또 다시 규제 그림자가 드리웠다. 국세청이 2020년 연말정산분부터 선불 결제 등에 한해 현금영수증 제출을 금지하고 신용카드 수준의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하면서다. 올 상반기 자금세탁방지의무(AML) 부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주민번호 수집 의무화 논란을 겪은 지 수개월 만에 규제가 되풀이됐다.

이는 주민번호를 키(KEY) 값으로 제공하라는 것으로 사업자가 모든 서비스 이용자 주민번호를 재수집해야 한다. 필요한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주민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사용하는 최근 추세를 역행하는데다 사업자 시스템 구축·관리 부담도 높아진다.

여기에 정부·지자체가 주도하는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CI를 통한 영수증 처리를 가능케 하면서 민간 업계 혼선과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핀테크에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돼버렸다. 앞서 AML 부과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의무화 논란도 CI 수집으로 일단락됐으나 업계 혼선은 여전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에 관한 매뉴얼이 전무하다.

부처 칸막이 탓이 크다. 국세청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범 부처 차원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기관이 법 근거에 따라 역할을 하는 것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 기관이 해당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안주하면 큰 틀에서 해결책과 발전방안을 내놓기 힘들다.

핀테크를 비롯한 금융 신산업은 특성상 기존 규제와 충돌이 불가피한 분야다. 풀어줄 것은 풀고 강화할 것은 강화하면서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신산업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제한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은 아니다.

소관기관이 협업하면서 규제 혁신에 힘써야 한다. 규제는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