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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정경심 자산관리인 '알릴레오' 인터뷰 진실 공방… 검찰도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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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이재은 기자] [the L]자산관리인 방송직후 심야조사 의혹 "부적절"…검찰 "사전 조율 일정·당사자 동의 받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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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차장의 인터뷰를 놓고 KBS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도 해당 방송 내용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이사장은 KBS 법조팀장이 김 차장과 인터뷰를 했으나 보도는 하지 않고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KBS는 검찰에 사실관계차 재확인을 했을 뿐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 이사장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KBS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그는 "검찰과 KBS가 거의 LTE급 속도로 반응을 했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반응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전날(8일) 저녁 6시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김 차장 인터뷰 녹취를 공개하며 KBS가 김 차장을 인터뷰하고 해당 내용을 검찰에 흘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KBS 법조팀과 검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방송에서 김 차장은 "정 교수가 PC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했으면 이미 없앴을 것",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를 사기꾼으로 보면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는) 단순한 사건",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조 장관이 PC를 교체해줘 고맙다고 한 것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KBS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이 끝난 직후 '뉴스9' 보도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를 정면 반박했다. 또 '유 이사장은 방송 전에 KBS 취재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KBS는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정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줬다는 김 차장이 사모펀드 초기 투자 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취재에 나섰다"며 "인터뷰 직후 김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적은 있지만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도 검찰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KBS가 인터뷰를 하고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터뷰가 진행된 바로 다음날인 9월11일 '9시 뉴스'에 2꼭지(기사 2개)로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김 차장의 '알릴레오' 인터뷰 방송 직후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자기 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과 정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정치권에서 김씨에 대해 인터뷰 방송 직후 소환해 심야조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사자 동의를 받아 진행했으며 이미 사전에 조율된 일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가 관련 의혹을 부인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김씨와 변호인 동의를 받아 전날 오후 7시30분부터 11시까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폐쇄회로(CC)TV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6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김씨가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문제의 노트북은 현재 사라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참여 하에 CCTV 검증 절차를 진행한 경위는 정 교수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CCTV 내용을 부인해 CCTV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이 전날 저녁 김씨에 대한 심야조사를 했다면서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법무부는 어제(8일) 오후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고 그 안에는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10월 중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제 저녁 7시에 김씨를 불러 심야까지 조사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하세린 이재은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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