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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원유철, '매크로 금지법' 발의…"부당이득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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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9일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구매해 고가에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한 부당 이득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매크로 금지법'(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 유명 공연 입장권 예매 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뒤 비싼 값에 되파는 '플미(프리미엄의 준말) 티켓'까지 등장했다고 원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거나 판매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해 얻은 이익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내용도 담았다.

원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규제하고는 있지만, 이를 사용해 구매한 입장권 되팔기를 금지하거나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은 부재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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