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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산업단지 계획에 청주하이테크밸리 등 충청권 5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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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정책심의회,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 승인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충청권 5곳에 산업용지 규모 351만5천㎡(106만여평)의 산업단지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도가 마련한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이 지난 8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됨에 따라 충청권 5곳 등 전국 산업단지가 14곳 늘어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 면적의 최대 10배 안에서 산업단지 계획을 세우고, 국토부와 협의·확정한 뒤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산업단지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변경안 통과로 추가된 충청권 산업단지(산단)를 지역별로 보면 충북의 경우 ▶청주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지정면적 104만9천㎡, 산업용지면적 71만2천㎡) ▶충주드림파크일반산단(175만3천㎡, 107만8천㎡) ▶증평초중일반산단(65만㎡, 42만9천㎡) 등 3개(지정면적 348만2천㎡·산업용지면적 221만9천㎡)가 새로 포함됐다.

(주)청주하이테크밸리가 시행하는 청주하이테크산단에는 신재생산업, 동력기반산업 등이 집중적으로 유치된다.

이외 충주와 증평산단의 사업시행자는 각각 충주시·HDC현대산업개발과 (주)황하이다.

충남에는 전기·전자·기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단(지정면적 91만4천㎡, 산업용지면적 63만9천㎡)과 예산군 예당2일반산단(93만9천㎡, 65만7천㎡) 등 2개(185만3천㎡·129만6천㎡)가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10일 시·도에 통보하면,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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