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는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로 본격 진입하는 나이로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어 만 3세를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2015년도 출생아동 6,338명 중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하고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양육수당 수령 가구 등) 아동 283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출국 아동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2020년 한 해 동안 3개월마다 입국 여부를 확인해 입국이 확인될 때는 거주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며 방문 조사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