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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제주도, 만 3세(2015년생) 아동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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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제주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만 3세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교육청에서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나 그 전 단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만 3세는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로 본격 진입하는 나이로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어 만 3세를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2015년도 출생아동 6,338명 중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하고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양육수당 수령 가구 등) 아동 283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출국 아동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2020년 한 해 동안 3개월마다 입국 여부를 확인해 입국이 확인될 때는 거주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며 방문 조사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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