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광주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포함), 식품접객업소 등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규칙개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영업신고 후 바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를 지원받게 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최대 3억 원(연1%) ▲식품제조가공업소 7000만 원(연2%)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5000만 원(연2%) ▲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 원(연2%) 등이다.
융자조건은 5000만 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5000만 원 이상은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식품안전과 또는 각 자치구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단,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잔액이 남은 업소, 선 시설개선 후 융자금 신청업소는 제외된다.
이재교 시 식품안전과장은 “음식문화개선사업의 하나로 식품위생업소에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며 “이번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