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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우리은행,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 1호 고객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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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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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의 제1호 가입고객 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유학비자 발급심사 시 유학생의 재정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다.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법무부에서 시행 예고한 이후 지난 1일부터 공식 시행됐다.

베트남인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에 따르면 베트남인 유학생은 베트남과 한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의 지급유보 방식의 예금에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예치하고 그 잔고증명서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예치금은 유학생이 한국 입국 후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원화계좌로 이체되며, 1년간 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 가능하다. 이 보증제도 1호 가입자가 우리은행을 이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 제도가 유학생의 불법체류 전락방지 등 유학제도의 내실화와 함께 유학생의 재정능력 심사 간편화 수단으로서 보다 많은 우수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호 가입자인 보응옥아인트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베트남 어학연수행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이용했다”며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베트남 우리은행과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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