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신청자 50∼60대가 86% 차지…"재테크 수단으로 악용"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CG) |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른바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늘면서 매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온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신청 건수가 12만3천599건으로 5년 전인 2014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연령별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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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신청자 연령은 지난해 기준 50∼60대가 10만6천458명으로 전체 86%를 차지했다. 이들은 노후준비 필요성이 높아지는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한(59세)이나 임의계속가입 기간(60세 이후)이 임박해 추납 신청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대 추납금액이 2014년 6천9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가 추납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년 이상 장기간 보험료를 추납한 사람은 2014년 1천778건에서 2018년 1만3천984건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20년 이상 보험료를 추납 신청한 사람도 올해 193명에 달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추납제도를 활용해 241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1억150만원을 납입하기로 결정한 한 40대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늘어난 노후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연도별 평균 추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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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추납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무한정 추납기간을 인정해주기보다는 경력단절이나 학업 등 특정한 사유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한 기간만 인정해주거나 점진적으로 추납 최대 인정 기간을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독일 등 추납제도를 운영하는 해외국가들의 경우 학업,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 등 추납 신청 사유를 제한하거나 추납 인정 기간에 최대 5년 등 일정한 제한을 둬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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