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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은 법원 스스로 오점 찍은 것”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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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前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문제 제기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의혹’ 관련 피의자 중 하나인 조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의왕=뉴스1


9일 이 교수는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조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씨에 대해 영장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라면서 “검찰은 꼭 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조씨가 증거인멸 등을 시도한 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것 등을 들어 구속이 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당 글에서 자신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에도 조씨의 영장기각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였던 여택수씨에게 롯데쇼핑 사장에게 돈을 요구해 현금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여씨는 자신도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봐 신문을 포기했는데도 영장청구가 기각됐다는 게 이 교수의 증언이다.

이 교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영장 재청구를 해 필자가 담당하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고 했다”면서 “청와대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때 그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시도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또 이 교수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남용죄의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왕수석’으로 불린 문 대통령이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에게 강하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런 부탁이 없었으면 100% 영장을 발부했을 텐데 압력으로 영장을 기각하게 했으니 ‘왕수석’이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그는 나아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역시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정 교수는 여러 이유로 구속됨이 마땅하다”면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영장 발부확률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글처럼 0%인 것이 아니라 100%”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법관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면 대부분 국민이 청와대의 압력과 그것을 전달한 사법부의 수뇌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법관들을 아주 경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며 “원래 정상국가에서는 발부확률이 0%이지만 저는 50%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될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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