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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출소했다 잠적했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8일 밤 11시 55분쯤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A(35)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창원교도소에 수감중이던 A씨는 조모상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지난 4일 3박 4일 일정으로 출소했다.
A씨는 애초 지난 7일까지 창원지검에 복귀해 교도소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자취를 감췄다.
이에 경찰은 A씨 관련 사건 피해자와 참고인 등 9명에 대해 주거지 관할 경찰관 등을 보내 스마트워치와 임시 숙소 제공 등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고, 광역수사대 1개팀을 편성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창원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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