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금왕읍 비닐하우스 화재.(음성소방서 제공)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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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인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혐의(현조건조물방화)로 A씨(64)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37분쯤 음성군 금왕읍 B씨(65)의 비닐하우스 2개동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비닐하우스 전체와 차량 1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5500만원의 피해를 낸 뒤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건발생 9시간 만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자신이 사기 사건으로 입건된 일을 B씨가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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