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가해 사망건수, 고령자 피해건수 넘어
버스 및 택시 운전사 10명 중 7명이 60대
감기약 등 졸음유발로 승객에 피해 가능성
상대적으로 신체반응 늦어 아차사고 위험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위해 포상금까지
2016년 서울 중구 을지로 삼성화재 본사에서 열렸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에서 한 고령자가 인지지각검사를 체험하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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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처음으로 3만건을 넘어섰다. 5년전에 비해 약 50%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대중교통을 모는 고령운전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자격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여러 정책이 아직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는 상태다.
·전체 교통사고는 0.4% 증가할 때 고령자 사고는 12.3% 급증
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교통사고 가해자는 2014년 2만 275명에서 지난해 3만 12건으로 48%가량 급증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 중 차지하는 비율로 볼때 2017년 21만 6335건에서 지난해 21만 7148건으로 0.4%가 늘어난데 반해, 고령운전사 사고는 같은 기간 2만 6713건에서 3만 12건으로 12.3%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노인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843명으로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피해 사망자 수(842명)를 최근 5년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17년의 경우 노인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848명으로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피해 사망자(909명)보다 크게 적었으며, 이런 추세가 그간 일반적이었다.
고령 운전자 사고의 유형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차 대 차’ 사고가 2만 25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 대 사람’이 5836건, ‘차량 단독’이 1671건, ‘철길 건널목’ 사고가 1건 등이었다.
송 의원은은 “버스나 택시 등 운수종사 업무는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승객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며 고령 운수종사자의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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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기침약에 들은 항히스타민제 졸음 유발
운수종사자 연령분포를 보면 60대가 7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40대 24.2%, 20대 3.7%, 70대 1.1%, 50대 0.3%, 30대 0.01% 순이다.
송 의원 측은 교통안전공단의 2017년 보고서 ‘고령운전자 질환 및 약물복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 질환 중 감기와 두통의 경험비율이 높았는데, 감기약의 주성분인 항히스타민제가 졸음을 유발해 사고위험도가 높아진다고도 했다. 항히스타민은 감기약 외에도 주로 기침약, 두드러기약, 멀미약 등에 들어있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고서 ‘택시 운수종사자 건강 수준 및 질병에 따른 운전위험도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시 고령운전자들은 낮은 인지기능, 신체반응, 시질환이 타질환에 비해 운전위험성과 관련이 높다. 소위 ‘아차사고’의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다.
서울시가 지난 7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 규모를 1000명에서 7500명으로 늘렸다. 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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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효과 적어, ‘요건 강화’한 독일 배워야
이에 정부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장 40일 정도 걸리던 운전면허 반납 절차를 신청 당일 처리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때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주거나, 교통비를 지원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자진반납이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자진반납 고령자는 1만 1916명이었지만 전체 운전면허증 보유자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7%에서 2018년 9.5%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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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제도 역시 허술하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의 고령운전자 자격관리는 65세부터 3년마다, 75세 이후 1년마다 갱신토록 돼 있고 자격갱신 시 시야각검사와 인지처리기능 검사를 받는다. 반면 독일은 버스의 경우 50세, 택시의 경우 60세부터 5년 주기로 시지각, 주의력, 반응행동, 조정능력, 기억력 등을 검사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령운수종사자의 자격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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