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울산시]울산시민연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기준 낮춰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9일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될 ‘노동이사제’의 도입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들어가 각종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며 2017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각 지자체는 이에따라 노동이사제 도입기준·이사자격·임기 등을 조례로 정해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것을 추진중이다.

울산시의회는 의원발의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검토 과정을 밟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임직원 100명 이상인 경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열릴 제208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경향신문

울산시의회


울산시민연대는 그러나 노동이사제 도입기준(임직원수)이 서울 등 조직과 인원이 방대한 거대도시에나 적용되는 것이며, 지방중소도시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제도도입의 취지도 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29개 공공·출연기관 중 임직원수 100명 이상이 24곳에 이른다.

하지만 울산시 산하 10개 공공기관 중 임직원 100명 이상인 것은 울산시설공단(임직원수 128명)과 울산테크노파크(임직원수 100명) 등 2곳 뿐이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시민감시팀장은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모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시행 초기인 것을 고려해 임직원 50명 이상인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울산발전연구원·울산경제진흥원·울산정보산업진흥원·울산도시공사 등 모두 6곳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서울시가 2016년 전국 처음으로 산하 공공·출연기관에 도입한 이후 광주시·경기도·인천시·대구시 등이 도입했거나 제도시행을 추진중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