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들어가 각종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며 2017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각 지자체는 이에따라 노동이사제 도입기준·이사자격·임기 등을 조례로 정해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것을 추진중이다.
울산시의회는 의원발의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검토 과정을 밟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임직원 100명 이상인 경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열릴 제208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 |
울산시민연대는 그러나 노동이사제 도입기준(임직원수)이 서울 등 조직과 인원이 방대한 거대도시에나 적용되는 것이며, 지방중소도시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제도도입의 취지도 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29개 공공·출연기관 중 임직원수 100명 이상이 24곳에 이른다.
하지만 울산시 산하 10개 공공기관 중 임직원 100명 이상인 것은 울산시설공단(임직원수 128명)과 울산테크노파크(임직원수 100명) 등 2곳 뿐이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시민감시팀장은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모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시행 초기인 것을 고려해 임직원 50명 이상인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울산발전연구원·울산경제진흥원·울산정보산업진흥원·울산도시공사 등 모두 6곳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서울시가 2016년 전국 처음으로 산하 공공·출연기관에 도입한 이후 광주시·경기도·인천시·대구시 등이 도입했거나 제도시행을 추진중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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