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공문서 위조해 친형 기간제 등록, 임금 준 공무원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청주지검은 9일 공문서를 위조해 친형에게 임금 1000여만원을 준 충북 괴산군 공무원 A씨(46·7급)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괴산읍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서류를 꾸며 친형을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후 1060만원을 임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괴산군은 감사를 벌여 A씨의 비위를 적발했고 괴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 관계자는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229@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