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55분쯤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ㄱ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고, 할머니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3박4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지난 4일 교도소를 나왔다. 구속집행정지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 대해 법원이 일시 석방을 해주는 것이다.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그런데 ㄱ씨는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인 7일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았다. 경찰은 광역수사대 검거전담반으로 편성해 소재를 추적해 오다가 이날 검거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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