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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령에 일본식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 잔재에서 비롯된 이 같은 일본식 용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글날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가 2014년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37개의 일본식 용어가 26개의 법령에 남아있다. 또 법처가 발굴하지 못한 일본식 표기와 법령은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올해 말까지 4400개의 모든 법령을 전수조사 해 어려운 용어를 찾아 사후정비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800개 법령만 겨우 검토한 상황이다.법제처는 1차 1800개 법령에 대해서는 검토와 부처협의를 마치고 법령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2차 2600개 법령에 대해서는 검토 및 부처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4년부터는 일본식 용어 등에 대한 기획 정비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알기쉬운 법령팀’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지만 여전히 곳곳에 어려운 용어가 남아있어 정비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 법령정비 대상이 되는 일본식 용어로는 ‘미싱’(재봉틀), ‘레자’(인조가죽), ‘부락’(마을) 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 정비 대상에 오르지 못한 ‘직근’(바로 위) 등의 일제 잔재 용어들도 많이 남아있다.
정 의원은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진정 국민을 위한 법치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특히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용어 정비에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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