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집행유예 중 재범자 현황. /사진=금태섭 의원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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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가 최근 5년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효력을 잃은 인원이 1만1240명에 달했다.
유죄를 선고하지만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것을 가리키는 집행유예는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고자 도입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 같이 집행유예 효력을 잃은 인원은 지난 2014년 1698명에 이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2612명으로 2014년 대비 50%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7월 기준 1345명으로 집계됐다.
지방검찰청별 집행유예 실효자는 수원지검이 15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지검(1245명), 인천지검(996명), 광주지검(898명), 창원지검(800명)이 뒤를 이었다.
금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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