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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을 맞아 전국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한글날이 태극기를 게양하는 국경일이 되기까지는 여러 일들이 있었다.
9일은 한글 반포 573년을 맞는 한글날이다. 이날은 국경일로 이는 국어기본법 제20조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니었던 시절도 있었기에 아직도 많은 이들이 국경일인지, 태극기를 게양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려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글날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한글날은 1949년 첫 제정 당시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1990년 법정 공휴일에서 기념일로 바뀌었다. 때문에 이듬해에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재지정하라는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한글 관련 단체들의 노력 끝에 2005년 국회 본회의에서 '한글날 국경일 지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2006년부터 다시 국경일로 바뀌고 태극기를 게양하게 됐다. 다만 공휴일은 아니었으나 2012년 다시 재지정되면서 지금의 한글날이 있게 됐다.
한편 북한에서도 '조선글날'이라 불리는 한글날이 있으며 날짜는 1월 15일이다.
[이투데이/이윤미 기자(yun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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