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원이 수사기관에서 지목한 10대 용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28년이 흐른 지금까지 미제 살인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 사건을 이춘재가 직접 실행했다고 인정하면서 당시 재판부의 무죄 선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1991년 1월 26일 오후 8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가경동 택지개발공사장에서 박모군(당시 19세)은 이곳을 지나가던 A(당시 16세)양을 제압해 30m 떨어진 하수구 흉관 안으로 끌고갔다.
이후 양말로 A양의 입을 틀어막고 속옷으로 양손을 결박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에 놀라 미수에 그쳤다.
결국 A양은 수직으로 매설된 하수도 흉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원인은 질식사로, 목졸림으로 피살된 것이다.
박군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B(당시 32세)씨의 금반지 3돈과 현금 1천250원을 강취하기도 했다.
숨진 A양과 마찬가지로 스타킹으로 B씨의 양손을 묶어놓고 범행을 저질렀다.
두 건 모두 화성사건과 유사한 수법이다.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군을 진범으로 확신하고 강도치사 및 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군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당시 청주지법 2형사부는 그해 6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박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무죄 사유는 박군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과 강도를 당한 피해자 및 증인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얼굴 윤곽, 신장, 연령, 목소리 등이 수사기관 조사가 이어질수록 명료해진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당일 밤 늦게 당구장을 찾은 박군의 잠바 어깨와 구두에 흙이 묻어 있었고, 박군이 당구장과 포장마차에서 마주친 증인들에게 자신을 본 적이 없다고 부탁한 사실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당시 검거된 용의자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은 이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이춘재가 주장하면서 과연 그를 진범으로 확정할 수 있을지에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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