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시행령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P2P금융 제정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P2P업계는 큰 변수만 없으면 올해 안에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법 통과를 앞두고 시행령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P2P금융 법제화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법 제정과 시행령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령 초안의 3분의 2 정도는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3일 열린 P2P금융 제정법 관련 토론회에 은성수(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금융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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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법 시행령에는 P2P업체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요건, 대출한도, 투자한도, 금융기관 참여 한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가운데 최근 P2P업계의 관심을 모으는 건 수수료 상한 규제 도입 여부다.
P2P업체는 대출자와 투자자 양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투자자에게서 보통 1.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대출자에게는 적게는 2~3%에서 많게는 7~8%까지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P2P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차주는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부터 부동산PF까지 다양하다. P2P업계는 저신용자 같은 취약차주에 한해 금감원이 수수료 상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시행령 작업을 하면서 취약차주에 한해 수수료율 상한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실제로 상한 규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수수료를 낮추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법 시행령에 중개수수료 상한 규제가 들어가 있는 것도 P2P업계가 관련 규제 신설을 우려하는 이유다. 대부업법 시행령의 경우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을 4%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P2P업계는 대부업과 P2P금융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P2P금융이 더 성장해 기존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데, 수수료 규제를 도입하면 크기도 전에 제동을 거는 격이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P2P금융 제정법 관련 토론회에서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수수료는 대출 실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안전한 자금운용을 위한 다양한 비용들에 활용되고, P2P업체의 건전한 운영과 성장에 직결된다"며 "자유로운 수수료 부과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P2P 수수료 상한 규제는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 초안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는 수수료 상한을 규제할 지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다"며 "업계에서 시행령에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금감원이 초안을 만든 이후에 P2P업계의 의견을 참고해 시행령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수수료 상한 규제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게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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