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임 퇴거 2.4만 가구 중 1.3만 가구
1가구 당 평균 25만7000원 원상복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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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최근 5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한 SH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가구 중 1가구꼴로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금액만 32억여원에 달했다. SH공공임대는 서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인만큼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 사전에 비용 부담을 염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 현재까지 SH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한 2만4002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 2740가구가(53%)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이 기간 납부한 원상복귀비는 총 32억7952만원에 달했다. 1가구 당 평균 25만7000원의 비용을 지출한 셈이다.
현재 SH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주택 퇴거(계약해지)시 주택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에는 퇴거한 4920가구 중 2412가구인 49%가 복구비를 냈지만, 지난해에는 5540가구 중 3130가구로 56%가 복구비를 냈다.
원상복구비 수납액도 또한 2015년 5억5964만원에서 지난해 8억7604만원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1가구당 평균 비용도 23만2000원에서 28만원으로 높아졌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비를 가장 많이 낸 사례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전용 59㎡형 세입자로 퇴거 시 1600만원을 부담했다. 이어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장기전세 84㎡형 퇴거자 1500만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84㎡형 가구 1300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임대 파손 및 멸실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하지만 관련기관 또한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 개별 가구가 사전에 지출 여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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