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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바른미래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빠른 시일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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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에 보호막 제공되는 일 없어야"

뉴스1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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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바른미래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정의의 잣대와 형평이 흔들림으로써 여론이 극단을 오가고 불의에 보호막이 제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조 모씨의 발걸음은 꽤 가벼워 보였다"며 "영장심사 날짜에 맞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려 했던 환자였다지만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인지,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인지 국민의 눈엔 이상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에서 이상한 것이 허리 디스크의 진실뿐만이 아니다"며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고서도 장학금을 받은 조국 딸처럼, 조국 동생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이 국민의 상식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의 동생에게 금품을 갖다 바친 사람은 벌써 구속됐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조 모씨는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이냐"며 "바른미래당은 상식적인 법 앞의 평등을 원한다. 이것이 사법정의"라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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