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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대전소식]대전시, 573돌 한글날 경축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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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9일 오전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573돌 한글날 경축행사에 참석한 허태정(앞줄 오른쪽 끝) 시장과 시민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19.10.09. (사진= 대전시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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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9일 오전 시청 남문광장에서 허태정 시장과 주요 단체장,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73돌 한글날 경축식과 문화행사를 열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훈민정음서문 봉독에 이어, 허태정 시장의 경축사,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의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제창과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의 만세삼창 등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한글 체험부스와 한글 노랫말 짓기 대회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펼쳐졌다.

◇ 대전시, 전국마을기업인의 날 행사

대전시는 10일 부터 이틀간 행정안전부와 함께 대전유성호텔에서 '전국 마을기업인의 날' 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

마을기업인의 교류와 친목의 장을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 마을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유공자 포상과 마을기업 지침개정 설명회, 발전방안 토론회, 지역의 명소와 우수마을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이 열리게 된다.

◇ 유성구, 도안아이파크시티 분양권 거래실태 정밀조사 실시

대전 유성구는 4일부터 전매 제한이 해제된 도안아이파크시티의 분양권 거래실태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 과열로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의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는 신고 된 가격을 확인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매수·매도인에게 거래내역을 요청하고 자금거래 내역을 확인한 뒤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허위신고 적발 시 최대 거래금액의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 대덕구, 대전시 최초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

대전 대덕구는 지역 최초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 14일부터 본격 개장한다고 9일 밝혔다.

상서동 337번지 신탄진휴게소내에 1356㎡ 크기로 조성된 놀이터에는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놀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옥외용 벤치, 음수전 등 휴게시설 등이 갖춰졌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입장료는 무료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만 입장 가능하고, 13세 미만 이용자는 경우는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

구는 현장에서 개장식을 갖고 광견병 예방접종과 수의사 진료상담, 반려동물 행동교정 및 펫티켓 교육, 증강현실(AR) 동물원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 예정이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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