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 영장 기각… 檢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에 시선이 집중된다. 명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생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제37회)에 합격했다.

서울동부지검, 전주지검, 수원지검 등 각지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판사생활은 2009년 수원지법에서 시작했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끈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명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미 모두 구속된 점과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득균 기자 chodk2001@ajunews.com

조득균 chodk2001@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