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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에 시선이 집중된다. 명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생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제37회)에 합격했다.
서울동부지검, 전주지검, 수원지검 등 각지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판사생활은 2009년 수원지법에서 시작했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끈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명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미 모두 구속된 점과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득균 기자 chodk20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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