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059호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서울=뉴시스】 성동구 문자 수신 후 임대사업 변경신고를 하러 온 임대사업자. 2019.10.09. (사진=성동구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동구 소재 1만1059호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문자 알림 내용은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이다.
구는 문자알림을 통해 임대차 계약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를 예방한다. 구는 또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의무사항을 설명한다.
문자알림을 받고 변경신고를 하러 온 용답동 임대사업자 배홍식(77)씨는 "임차인과 자동연장 계약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문을 받고서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는 "계약 만기 이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사업자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수동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