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를 도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실질적인 대표인 C씨는 지난해 9월 18일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됐지만,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당시 C씨 업체 직원인 A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현금 4200만원 등을 마련해 C씨에게 전달되도록 해 도피를 도왔다. 또 B씨는 A씨에게 건네받은 여행용 가방을 C씨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C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동산 사기 등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C씨를 도피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A씨는 의도적으로 C씨를 도피시키고 지속해서 연락을 취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 고의성을 부인하고 사건 관계자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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