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특허청 |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한 신산업 기업들이 2개월 안에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게된다. 평균 10.8개월이 걸리는 특허취득 기간을 줄여 신기술을 보호하고 신산업 창업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권 우선심사·신속심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기술을 개발한 혁신기업들이 빠른 시일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과 개인은 앞으로 2개월내 특허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지난해 평균 10.8개월이 걸렸던 특허심사 기간이 5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다른 기업이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신속심판제도도 시행된다. 규제특례 사업자가 신속심판을 시행하면 특허청은 3개월내 권리 침해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심판은 지난해 평균 약 7.2개월이 소요됐다. 특허권 분쟁 해결에 걸리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기업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 산업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것보다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규제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른 기업·개인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 산재권분쟁조정위는 특허심사과장 또는 특허팀장을 조사반으로 구성해 사건담당 조정위원에 관련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분쟁기업들은 이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신산업 기업에 이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기술이 핵심인 신산업 창업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심사와 신속심판을 통해 규제 특례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 할 수 있고 권리분쟁 발생시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혁신기업 창업과 사업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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