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대법 "상품권·휴대전화 깡, 대부업법 위반은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품권이나 휴대전화를 통신소액결제 방식 등으로 사게 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주고 물견을 넘겨받는 이른바 '상품권·휴대전화 깡'은 미등록 대부업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상품권 등을 할인 매입하면서 대금으로 금전을 준 건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인 '금전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소액대출,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에게 상품권을 사게 한 뒤 액면가 7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주고 상품권은 업자에게 팔아 판매대금을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의뢰인들이 선이자가 공제된 금전을 빌리고 나중에 원금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형식의 거래로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 뉴스를 사색하는 시간, 이슈를 재구성한 <시사의 온도>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