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상품권 등을 할인 매입하면서 대금으로 금전을 준 건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인 '금전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소액대출,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에게 상품권을 사게 한 뒤 액면가 7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주고 상품권은 업자에게 팔아 판매대금을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의뢰인들이 선이자가 공제된 금전을 빌리고 나중에 원금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형식의 거래로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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