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마을버스에 게재된 광고물. (사진= 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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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옥외광고센터와 함께 '옥외광고 규제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교통수단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규제 완화 적정성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 안전과 도시 미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표시면적을 차량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절반 이내로 제한하고, 사업용 차량인 버스·택시 외에 개인 자동차에는 타사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토론 결과를 향후 규제개선 방향 결정의 중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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