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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규제특례 신청 기업, 2개월 내 특허여부 판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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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우선심사·신속심판 대상 확대 제도 시행

특례기술 권리화·권리분쟁 해결 시간 단축 기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규제 특례를 신청한 기업과 개인은 규제특례 신청확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돼 2개월 내 특허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일반 특허심사보다 약 8개월 절약할 수 있어 빠른 특허 권리화가 가능해진다.

9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과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심사·신속심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특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일환이다.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ICT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신산업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먼저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이나 개인은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돼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할 경우 2개월 내 특허 여부를 판닫 받을 수 있다. 일반 특허 심사는 지난해 기준 평균 10.8개월이 소요된다.우선심사를 받으면 약 8개월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셈이다.

특례 사업 진행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경우 특례사업자는 신속심판 신청을 통해 3개월 내 권리 침해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조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산업권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심판,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특례 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 할 수 있고, 분쟁 발생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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