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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국감브리핑]SH공공임대 퇴거자 절반만 원상복구비 부담…최대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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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5년~2019년 7월 SH 장기임대 원상복구비 납부 최고액 상위 20위(김상훈 의원실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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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최근 5년간 SH공공임대 거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으며, 총 금액도 3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원상복구비를 지불한 사람은 1600만원에 달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7월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4002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 2740가구가(53%)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총 32억7952만원을 수납했으며, 1가구 당 평균 25만7000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SH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주택 계약해지(퇴거)시 주택(부속물 포함)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에는 퇴거한 4920가구 중 2412가구(49%)가 복구비를 냈지만, 지난해에는 5540가구 중 3130가구(56%)가 복구비를 냈다.

원상복구비 수납액도 2015년 5억5964만원에서 지난해 8억7604만원으로 약 1.5배 증가했으며, 1가구당 평균 비용도 23만2000원에서 28만원으로 높아졌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비를 가장 많이 낸 사례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59형 세입자로, 퇴거 시 1600만원을 부담했다.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장기전세 84형 퇴거자 1500만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84형 가구 1300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임대 파손 및 멸실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하지만 관련기관 또한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 개별 가구가 사전에 지출 여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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