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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감현장] 국민연금 보험료 13개월 이상 체납사업장 10만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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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몫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약 52만곳에 달해 이 사업장에 다니거나 다녔던 노동자들이 노후에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52만7000개소로 나타났다. 이 사업장들의 체납액은 2조2973억원에 달했다.

특히 매년 체납사업장과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7만7000개소, 체납액은 9945억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10만개소, 1조218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같은 기간 4만7000개소, 체납액은 1조1306억원에서 5만5000개소, 1조2986억원으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체납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확대와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등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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