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품권 깡' 대부업 아냐…미등록대부업 처벌 못해" SBS 원문 김호선 기자(netcruise@sbs.co.kr) netcruise@sbs.co.kr 입력 2019.10.09 11:13 최종수정 2019.10.09 11:1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